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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2. 피해자 D의 모(母)인 E와 결혼하였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 22:00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3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16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너나 나나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질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08. 8. 일자불상 22: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22:00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때부터 2008. 11. 일자불상 22: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 위 주거지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침대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그만 해라”라고 소리치고 울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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