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1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7: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주산 순환 길 120에 있는 주산 빌 앞 사거리를 고령 체육관 쪽에서 수정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1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트럭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0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중앙리 33에 있는 영생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 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