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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3 2017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1:18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지 산리에 있는 ‘ 또 오이 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헌 문리에 있는 산림 녹화 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05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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