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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8 2012고합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2. 13. 03:3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조리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 04: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02-5에 있는 ‘대성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 18:4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484-1에 있는 ‘가야골프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아리에 있는 벽화고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2. 13. 03: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8경 H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13. 03:30경 위 가의 1)항 및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저녁경 경북 고령군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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