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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1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73』

1. 피고인은 2016. 2. 6. 10:00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쪽에서 대가야 읍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부분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부분 좌측에서 역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가야 읍 쪽에서 성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와 충격을 피하려 다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156』

2.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6. 8. 19.까지 고령군 청의 사용허가 없이 고령군 공유재산인 고령군 J(291 ㎡), K(727 ㎡) 합계 1,018㎡에 무단으로 고물을 적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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