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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고단2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2. 23. 00:31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장기 리에 있는 대가야 장례식 장에서 같은 읍 본관리에 있는 본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2. 23. 00:31 경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본관리에 있는 본관 교차로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가야 읍 방면에서 운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고 있던

C( 여, 49세) 운전의 D 다 마스 밴 화물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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