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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1 2017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고 헌 1 길에 있는 ‘ 정다운’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대가 야로에 있는 해동 디오 팰리스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전과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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