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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의 강사로서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 여, 5세 )에게 체육활동수업을 가르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면서 평소 수업 후 교구정리 등을 도와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0. 14:27 경부터 14:37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지하 1 층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마친 후 교구정리를 도와주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당 옆 자료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 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 간지러우니까 손으로 긁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그것이 추행행위인 것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5. 14:25 경부터 14:35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 입으로 긁어 달라. 니가 해 주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해 달라고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것이 유사성행위인 것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넣어 왔다갔다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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