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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봄부터 피해자 E( 여, 1997. 3. 생) 의 모친 F과 교제하다가 2008. 1. 경부터 2008. 11.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엄마와 교제 또는 동거 중인 피고인에게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07년 가을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TV로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피고인은 2008년 여름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TV로 만화전문 케이블 방송을 보여주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프다’ 고 하자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다가 사정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위력에 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여름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민 소매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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