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초등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초등학생들 로부터 일명 ‘C ’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경 경기 E에 있는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남, 1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를 알 수 없는 토요일 12:00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PC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남, 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범죄 일로부터 1주일 후의 토요일 12:00 경 위 I PC 방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2 항의 범죄 일로부터 3주일 후의 토요일 12:00 경 위 I PC 방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무렵 19:00 경 경기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