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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친할머니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2012. 10. 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12. 경 화성시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 당시 8세) 의 음부 주변에 피부 질환이 생겨 치료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 청결제를 보여주며 “ 이걸 해야 된다, 이 걸로 씻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치료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12. 하순경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아이스크림 사 줄게,

티브이 보여줄게

꼬치 만지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어린 피해자( 여, 당시 8세) 가 이에 응하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3. 여름 경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여, 당시 9세) 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넣어 보면 안되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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