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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3338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5.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측에게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전 2,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원 매매계약서 기재상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이나, 실제 매매대금은 2억원이다.

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1.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흥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 대출금 12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 B 명의로 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금 중 3,000만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구한다.

(2)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약금 2,000만원을 구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1) 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금 중 3,000만원을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 C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위 매매계약은 쌍방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3,000만원 이상 책임질 부분은 없다.

나. 판단 위 매매계약이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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