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피고가 대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화성시 D 임야 2,399㎡, E 전 529㎡, F 답 413㎡(이하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한다)를 위 회사가 개발(빌라 건축)하고, 원고는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 9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1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사이에 1차 약정서에 따른 토지대금 9억 원 중 2억 7,200만 원(내역 :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3,000만 원, 토목설계비 1,200만 원, 화성시청허가비용 3,000만 원)이 지급되어 잔금이 6억 2,800만 원이 남았으며, 2012. 4. 25.부터 위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자 및 빌라 건축비용을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2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 임야 2,399㎡는 2012. 8. 1. G 임야 2,476㎡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2. 8. 20. G 임야 678㎡, H 임야 558㎡, I 임야 81㎡, J 임야 173㎡, K 임야 699㎡, L 임야 9㎡, M 임야 249㎡로 각 분할되었고, F 답 413㎡는 2012. 8. 1. F 답 319㎡와 N 답 94㎡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와 E 전 529㎡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약정서 이하 ‘3차 약정서’라 하고, 위 토지 매매계약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4. 25.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금지급은 피고가 인허가 및 빌라 신축공사 준공일로 약정하였다.
3. 그러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2013. 12. 21.까지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다.
4. 매매계약체결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대출금 승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