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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5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2013. 8. 9. 경 피해자 D으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채무액으로 정하고 위 C 소유의 E 아파트 102동 801호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위 C이 F 부동산에서 개발 중인 전원마을 부지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부지를 피해자에게 매매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위 채무를 면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0. 25. 경 순천시 G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순천시 H의 전원마을 조성공사를 했기 때문에 2 필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원래는 분양 가가 평당 65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피해자에게는 55만 원에 매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전원마을 부지 중 641㎡에 대해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원마을 부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87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위 근저당권 채무 액 7,000만 원을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7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조감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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