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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53607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7. 27.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의 소개로 C에게서 미등기건물인 인천 옹진군 D 4동 4호(이후 등기부상: 인천 옹진군 D외 2필지 주건축물 제1-2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6.부터 2014.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인천 옹진군 D 유지 7045㎡에 다음과 같이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상 토지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란에 ‘옹진농협: 약 5,000만 원 설정’이라고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순번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1 2011. 2. 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E 650,000,000 2 2011. 2. 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F 650,000,000 3 2011. 2. 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G 234,000,000 4 2011. 2. 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H 286,000,000 5 2011. 8. 16. I C 280,000,000

다. 또한 계약체결인인 2012. 7.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E가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애초에 C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피고 B은 C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2013. 7. 15.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인천 옹진군 D 유지 7045㎡ 등에 대하여 이 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 B은 중개업자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D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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