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7. 27.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의 소개로 C에게서 미등기건물인 인천 옹진군 D 4동 4호(이후 등기부상: 인천 옹진군 D외 2필지 주건축물 제1-2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6.부터 2014.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인천 옹진군 D 유지 7045㎡에 다음과 같이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상 토지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란에 ‘옹진농협: 약 5,000만 원 설정’이라고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순번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1 2011. 2. 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E 650,000,000 2 2011. 2. 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F 650,000,000 3 2011. 2. 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G 234,000,000 4 2011. 2. 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H 286,000,000 5 2011. 8. 16. I C 280,000,000
다. 또한 계약체결인인 2012. 7.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E가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애초에 C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피고 B은 C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2013. 7. 15.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인천 옹진군 D 유지 7045㎡ 등에 대하여 이 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 B은 중개업자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D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