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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21. 16: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20: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E의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8. 23: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5. 24. 23: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2. 21. 22: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F 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위 F아파트 106동 401호 베란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5. 5. 9. 00: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마. 피고인은 2015. 5. 25. 00: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1g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2015-H-10154),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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