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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331]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8. 15. 20: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건물 지하 1 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 엔젤아이’ 엠 플 1 병과 대마초 2 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8. 15. 23: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엔젤아이 중 약 1/3 가량을 각자 자신의 칵테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8. 16. 04:00 경 위 D 건물 1 층에 있는 조경 숲에서 피고인 A이 대마초 1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다음 피고인 B의 입에 대마초 연기를 불어 넣어 주고, 피고인 B은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9. 3.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엔젤아이 중 약 1/3 가량을 각자 자신의 맥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새벽 위 F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H BMW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1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2016 고합 10]

가.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2015. 6. 13. 15:40 경 I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암사시장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J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38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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