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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송파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저녁 무렵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 미수 피고인은 2015. 6. 28.경 대마초 종자를 구입한 후 이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온라인 결제서비스 ’넷텔러(NETELLER)‘로 구입대금 113.45달러(한화 약 126,000원)를 결제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영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마초 종자 7정을 플라스틱 케이스 7개에 나누어 담아 장난감 레고 블럭 사이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D’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E)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B 201호‘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5. 7. 2. 08:15경 페덱스항공(FX) 5926편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종자 적발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분석결과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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