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2. 01: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5. 23: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폴크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담뱃가루를 모두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22:3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2. 02:0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16. 00:2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