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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0. 31. 16: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C 근처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 14:0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6 강남마을 한라비발디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14:00경 서울 양재대로 12길 73-71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수수 피고인은 2015. 5. 18. 12:0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6 강남마을 한라비발디 아파트 정문 앞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0. 31.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C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평소 피우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F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16:00경 위 효창공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승용차 내에서 평소 피우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G과 함께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 14:2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6 강남마을 한라비발디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평소 피우던 담배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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