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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합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6. 14. 00: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의 ‘E’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F과 함께 대마판매 자인 프랑스인 G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농축액인 대마수지( 속칭 ‘ 해시 시 오일’) 약 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5:20 경 서울 용산구 H의 ‘I’ 앞에서 위 F과 함께 대마판매 자인 G에게 2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수지 약 2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 02:45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대마판매 자인 G의 주거지 앞에서 그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수지 약 1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6. 14. 00:3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D 호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에서 F과 함께 생수 통 입구를 작은 구멍을 뚫은 알루미늄 호일로 막고 그 위에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수지 약 1g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생수 통 중간에 뚫은 구멍에 입을 대고 생수 통 안으로 퍼지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야간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클럽’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에서 위 F과 함께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수지 약 1g 을 태운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야간 경 위 1의 가. 항 기재 D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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