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8.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08:2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4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8.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일자 드라이버가 열쇠구멍에 들어가지 않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순 번 17)
1. 내사보고( 순 번 4)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