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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7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5. 03: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4: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미용용품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4:25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월 하순 날짜 불상 일 23:00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03:0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사이 틈을 벌려 출입문에 고정된 못을 빼내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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