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을회관에 이르러,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가로 60cm, 세로 100cm) 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을회관 부엌에 있던 밥과 김치를 먹고 마을회관 내 서랍 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약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3. 16. 18:5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을회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가로 60cm, 세로 100cm) 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조 공소장에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