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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 또는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은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업주 D(40세)에게 마치 자신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카프리 맥주 5병, 콜라 4병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술값 지불 능력에 대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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