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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14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다음날 01:30경까지 카스맥주 5병(20,000원), 카프리 맥주 5병(25,000원), 먹태안주 1개(15,000원) 등 도합 60,000원 가량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39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배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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