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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35』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부터 같은 달 14. 01:3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시가 90,000원 상당의 여성 접대부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7049』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136』

1. 피고인은 2013. 10. 11. 05: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 및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5병 등 시가 약 5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21:0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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