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은 2012. 1. 31. 02: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2층 유흥주점에 들어가 그 곳 상무인 I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자 종업원 4명과 임페리얼 양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시켜 술을 마셨다.
그 이후 C, D, E은 술값을 찾으러 간다는 등의 핑계로 먼저 나가버리고, 피고인이 “지금 돈이 없으니 내일 술값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D, E은 피해자 F가 술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술값을 가져다주지 않는 방법으로, 술값 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 31. 02: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2층 유흥주점에 들어가 임페리얼 양주 4병, 과일안주 등을 시키고 여자 종업원 4명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기로 하였던 C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찾으로 나간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술값을 내기로 한 C이 밖으로 나간 후 계속 돌아오지 아니하여 C이 술값을 낼 수 없고 피고인, D, E도 그 자리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방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추가로 주문한 양주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추가로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서로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