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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25]

1. 피고인은 2011. 8. 6. 03:2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 혼자 들어가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826] 피고인은 2011. 4. 29. 21: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 혼자 출입하여 양주 임페리얼(소) 1병(70,000원 상당), 임페리얼(대, 17년산) 5병(850,000원 상당), 맥주 5병(20,000원 상당), 과일안주 1접시(30,000원 상당), 진안주 1접시(30,000원 상당) 합계 10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 상당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8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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