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9 2016고정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2: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5병, 맥주 5병, 카프리 9병과 돈피, 두부, 닭발, 오징어 등 시가 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