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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15748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의정부시 E 도로 79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52/1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78/14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토지분할 등 1) 피고 B, C, D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경기 양주군 F 답 7,64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G의 상속인으로,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의정부시 E 도로 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2. 2. 28. 접수 제195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들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1447)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이후 2009. 2. 2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52/1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78/1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3/143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82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의정부시는, 2011. 3. 23. 피고 B의 위 공유지분 중 37/143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5264호로, 2012. 3. 26. 피고 B의 나머지 공유지분 15/14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487호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최초 7,646평이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30. 경기 양주군 H 답 947평, I 답 1,054평, J 답 606평, K 답 204평, L 딥 143평, M 답 693평, N 답 672평, O 딥 530평, P 답 1,023평, Q 답 618평, R 답 370평, S 답 284평, T 답 302평, U 답 200평으로 분할되었고, 다시 위 T 답 302평(998㎡ 은 1968. 6. 5.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1991. 10. 1. 의정부시 E 경기도 양주군 W는 1963년 AI이 의정부시로 승격되고, 1964. 5. 8. ‘의정부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실시됨에 따라 ‘의정부시 AJ’으로 행정구역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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