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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530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1915. 2. 4. 사망)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경기 양주군 F 답 7,64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30. 경기 양주군 H 답 947평, I 답 1,054평, J 답 606평, K 답 204평, L 답 143평, M 답 693평, N 답 672평, O 답 530평, P 답 1,023평, Q 답 618평, R 답 370평, S 답 284평, T 답 302평, U 답 200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T 답 302평(998㎡)은 1968. 6. 5.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1991. 10. 1. 의정부시 E 경기도 양주군 W는 1963년 AI이 의정부시로 승격되고, 1964. 5. 8. ‘의정부시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실시됨에 따라 ‘의정부시 AJ’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도로 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V 도로 200㎡로 분할되었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2. 2. 28. 접수 제195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G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14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52/1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78/1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3/143 지분에 관하여 2009. 2. 25. 각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82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의정부시는, 2011. 3. 23. 피고 B의 위 공유지분 중 37/143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5264호로, 2012. 3. 26. 피고 B의 나머지 공유지분 15/14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487호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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