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기초사실
토지의 사정(査定) 경기 양주군 G의 토지조사부에는, H이 1913(大正 2년). 10. 1. 경기 양주군 I 전 4,700평(이하 ‘I 토지’라 한다)을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갑 제2호증). 토지의 분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I 토지는 1961(단기 4294년). 12. 30. 경기 양주군 J 전 1,118평, K 전 1,240평, L 전 2,342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의정부시 M’으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갑 제6호증).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시 N 전 2,342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2. 2. 28. 접수 제19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의정부시 N 전 2,342평은 1966. 6. 30. N 전 957평, O 전 808평, P 전 174평, Q 전 284평, R 전 119평으로 분할되었다
(갑 제6호증). 의정부시 N 전 957평은 1968. 12. 10. N 전 750평(이후 의정부시 N 전 2,479㎡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S 전 207평(이후 의정부시 S 대 684㎡로 표시가 변경되었다)으로 분할되었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 의정부시 N 전 2,479㎡는 2002. 9. 4. N 전 2,374㎡, T 전 42㎡(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T 토지’라 한다), U 전 63㎡로 분할되었고, 의정부시 S 대 684㎡은 1992. 1. 23. S 대 21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S 토지’라 한다), V 대 21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V 토지’라 한다), W 대 26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W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갑 제4호증의 2, 3, 4, 갑 제6호증). 상속관계 H은 1939(昭和 14년). 5. 31.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X도 같은 날 사망하여 망 H의 손자인 Y가 호주상속인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Y는 1971. 4. 1.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