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0314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원토지의 사정과 분할 및 토지제증의 기재 1) 1913. 10. 1. 경기 양주군 Q 전 17,499평이 M 소유로 사정되고, R 전 2,747평이 S 소유로 사정되었다(위 ‘경기 양주군 N리’가 ‘경기 양주군 O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시 P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O리 및 P동 소재 토지를 지번 및 면적만으로 표시한다

). 2) M은 K의 호주상속인인데, M 등이 K의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3) Q 토지가 T 전 4,815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R 토지가 U 전 2,550평 등으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

). 4) 이 사건 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위 Q 토지 및 위 R 토지의 등기제증 사본에, M이 1933. 3. 28. 위 토지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1935. 12. 12.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1954. 1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1962년경 폐소되어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4421호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 ‘불명’, 등기원인 및 일자가 ‘1938. 4. 1. 매매’인 피고 명의의 멸실회복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원토지의 환지, 합병 및 분할 이 사건 원토지는 이후 환지,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순차로 권리가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