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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0414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이유

[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 ]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2, 15호증, 을가 제4,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1913. 10. 1. 경기 양주군 Q 전 17,499평이 M 소유로 사정되고, R 전 2,747평이 S 소유로 사정되었다.

(위 ‘경기 양주군 N리’가 ‘경기 양주군 O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시 P동’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O리 및 P동 소재 토지를 지번 및 면적만으로 표시한다.) 위 M(개명 후 이름 : L)은 K의 호주상속인인데, 위 M 등이 K의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위 Q 토지가 T 전 4,815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R 토지가 U 전 2,550평 등으로 분할되었다.

625 사변 당시 위 토지들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T 토지 및 U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1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1962년경 폐소되어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4421호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 ‘불명’, 등기원인 및 일자가 ‘1938. 4. 1. 매매’인 피고 경기도 명의의 멸실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1964. 12. 28. 이 사건 원토지 중 T 토지가 T 전 4,625평으로 지적복구되고, 이 사건 원토지 중 U 토지가 U 전 186평으로 지적복구되었다.

위와 같이 지적복구된 T 토지가 V 대 188㎡, W 전 9,540㎡, X 대 172㎡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지적복구된 U 토지가 U 대 615㎡로 지목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된 V 토지, W 토지, X 토지 및 U 토지가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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