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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5가단5217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등기이전 등 권리변동 과정 (1)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전 토지인 경기도 양주군 D 답 843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10. 19.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2. 12. 14.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의정부시 E 답 93㎡(이하 ‘이 사건 환지전 토지’라 한다) 및 F 답 2,658㎡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환지전 토지는 1996. 1. 16. 의정부시 C 대 1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9. 12. 14. 접수 제122498호로 2009.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249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2500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농지분배 (1) G은 1913(대정 2년). 10.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사정받았다.

(2) 망 H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됨,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1950(단기 4283년). 5. 1.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한 보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다. 상속관계 망 H이 1950. 4. 2.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I가 호주상속하였고, 1964. 4. 21. I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 권리의무가 그 처인 J, 자녀 K, L 소장 청구원인 제2의 가항에는 “X”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M, N, O, P 및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상속되었다.

그 후 1972. 5. 5. J의 사망으로 K, L, M, N, O, P 및 원고에게 같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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