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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나16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에스글로벌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4075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4나566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다시 대법원 2015다589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변호사인 피고는 위 사건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충실히 소송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서면을 뒤늦게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대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위 사건에서 패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각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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