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그 결정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결정의 내용과 이의하여 소송을 계속하는 것의 유불리 및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가 위 설명을 잘못하여 의뢰인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변호사인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1. 3. 27.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1드합3641호로 재산분할을 제외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사건과는 별도로 미국 변호사 G에게 위임하여 2001. 6. 8. D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