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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8가단1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사건들의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음에도 피고는 비고란 기재와 같이 불성실한 소송수행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패소 판결 등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 등 합계 85,0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사건번호 사건명 착수금(부가세 10% 별도) 위임일자 비고 1 C 부당이득금 150만 원 2014. 3. 18. 청구취지변경을 아니함 2 D 사기등 150만 원 선임계 미제출 및 불성실 변호 3 E 어촌계원총회 결의무효등 150만 원 2014. 6. 9. 최대한 조속한 변론종결 조건 불이행 및 불성실 변론 4 F 조합이사회 결의무효등 150만 원 2014. 6. 5. 조속한 변론종결 조건 위반 5 G 부당이득금 150만 원 위임장 미제출하여 변론 못함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지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임인인 변호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은 물론이고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하였다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의뢰하는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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