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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129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에게 용인시가 원고 소유의 도로를 무단 점유ㆍ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뒤 해당 사건에서 경계복원측량감정 신청을 하지 않고 현황측량감정 신청만을 하는 등 법률적인 주장을 제대로 펼치거나 원고 소유 토지의 이동을 밝히기 위한 정확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바람에 원고가 용인시를 상대로 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1,3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참조). 또한,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의뢰인의 구체적인 위임 내용이나 지시가 잘못된 혹은 부족한 법률지식 등을 기초로 한 것일 경우에도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대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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