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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144]
판시사항

[1]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까지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위임인으로 하여금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설명ㆍ조언할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관계 및 사고수표와 관련된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의 기대와 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비록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수표 소지인이 당해 수표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생기므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승소 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매우 실효성이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임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원고,상고인

다까하라 히데요끼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 6억 원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인 소외 2가 그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탁한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 6억 원을 반환받아 갈 수 없도록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권리 보전조치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위하여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를 직접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관계 및 사고수표와 관련된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의 기대와 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비록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수표 소지인이 당해 수표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생기므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승소 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매우 실효성이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임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개업변호사인 피고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아직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 및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5. 9. 13. 이 사건 각 수표 사본을 서증으로 첨부하여 이 사건 각 수표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차 변론기일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 여부는 원고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수표가 소외 1을 통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발행인인 소외 2의 피사취신고 및 사고신고담보금 예치로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은 1995. 12. 4.에 피고에게 소외 2가 이 사건 각 수표 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수표를 추심한 거래은행의 과장에게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를 문의하여 그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기도 한 사실, 소외 1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는 "통상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는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급은행에 제출하여 그 반환정지 요청을 하면 되고, 별도로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대여금 청구소송이라 그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도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정지 요청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을 복사해 줄테니 은행에 가서 위 서류로도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정지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가능하다면 반환정지 요청을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그 때 다시 검토해 보자."고 말하며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과 1995. 10. 13.자 변론기일소환장을 복사하여 건네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1에게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물었는데, 소외 1은 "은행에서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으로도 반환정지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환정지 요청을 하였다."고 대답하자 소외 1이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 소장부본 등을 제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권리 보전조치를 적절히 취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나중에 지급은행에 이를 확인하거나 또는 피고가 위 서면을 지급은행에 다시 제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5. 12. 중순경까지 원고와 소외 1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별도로 가압류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몇 차례 받았으나, 그 때마다 원고와 소외 1에게,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지급은행에 반환정지 요청이 되었다면 별도의 가압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원고와 소외 1도 피고의 그와 같은 말을 믿고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별도의 가압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나 소외 1이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자 소외 2는 1996. 12. 6.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받아 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수표가 서증으로 기재되고 그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과 변론기일소환장의 사본을 주면서 이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지급은행에 신고하라고 설명하고 조언한 이상 피고는 필요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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