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524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B 외 7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5052호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피고가 위 사건의 재판부에 건축공사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 C 본인신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위 재판부에 제출된 인증서나 확인서면의 위조 여부를 밝히지 않아 결국 원고가 위 사건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수임료, 항소비용, 위자료 등)으로 피고에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사자 본인신문을 신청하지 않거나, 위 재판부에 제출된 인증서나 확인서면의 위조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