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종교단체 D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2014.5.7.피고의실행부위원회에서한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종교단체 D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
)는 A종교단체 교단 소속의 개체교회이다. A종교단체의 조직은 개최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로 구성된 의회인 당회를 비롯하여,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교회가 속한 구역회의 경우 그 구역 내에 원고 교회만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원고 교회가 속한 C지방의 개체교회와 구역회를 감독하는 지방회가 피고 C지방회이다. 원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교회의 권사 등 임원으로서 구역회원들이다. 2) A종교단체 교리와 장정(이하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교리와 장정 [328] 제33조 제6항). 구역회는 정기구역회, 임시구역회로 구분되는데,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지방회의 대표자인 감리사가 소집하고, 임시구역회는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감리사가 소집한다
(교리와 장정 [324] 제29조 제1항, 제2항). 나.
원고
교회의 피고에 대한 구역회 소집 요청 1 서울특별시는 2012. 2. 6. ‘F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교회의 부지 및 건물을 수용하였다.
원고
교회는 2013. 6. 3. 구역회원 65명의 명부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감리사 G에게 원고 교회의 임시예배처소 이전을 위한 구역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G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A종교단체유지재단은 2013. 7. 1. ‘유지재단이 이전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 조건’ 하에 원고 교회의 임시예배처소 이전을 승인하였다.
원고
교회는 2013. 8. 2. 재차 위 G에게 임시예배처소 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