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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3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교단(이하 ‘D 교단’이라 한다)의 교리와 장정 제22조에서는 “D 본부와 개체교최 및 D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피고에게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고 그 재산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피고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 경제법에 규정된 피고의 관리사무 규정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제1항에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속하며 피고는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 교회는 원래 D 교단인 N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던 개체교회였는데, 원고 교회는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1991년경부터 1994. 4. 30.경까지 에배당 신축의 건축 헌금으로 합계 2억 3,253만 원을 모금하여 구지번 경주시 E 전 6,611㎡ 중 1103/6611 지분을 1억 5,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1994. 2. 7. 당시 소속 교단이던 피고의 이름으로 위 지분을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는 인가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재단은 1994. 2. 14.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재단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의 교인들이 건축 헌금으로 모금한 돈으로부터 건축설계비 및 건축비 합계 8,453만 원을 지출하여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4. 6. 30.경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피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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