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1.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8. 1. 14. ‘D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1. 8. 18.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는 1968. 1. 14.부터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2005. 3. 31. 퇴임하여 원로목사가 되었고, 그 후 E의 아들인 F이 2005. 4. 10.부터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2009. 3. 31. 사임하였으며, E가 2009. 4. 1.부터 2009. 5. 24.까지 위임목사로서 담임목사 직무를 대행하였다.
나. F은 2009. 4.경 피고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2009. 5. 21.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로부터 서울 관악구 H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E는 2009. 5. 21.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대신하여 16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G교회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6. 8. 300,000,000원을, 2009. 6. 22. 300,000,000원을 각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G교회에 지급하였고, 2009. 7. 9. 송파농협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840,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G교회에 지급하였다.
G교회는 2009.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가 속한 교단인 A종교단체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 중 교회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주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종교단체 ‘교리와 장정’의 주요 내용 > 제1편 역사와 교리 제7장 재산관리 제22조 (재산관리) A종교단체 본부와 개체교회 및 A종교단체 산하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I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