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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합66315
제명처분 무효확인 및 교인지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A교회의 교인 지위 확인청구 부분과 원고 C의 2016. 12. 1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고, 원고 E는 피고 교회의 장로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 교회는 F종교단체 G회 H회에 속한 교회이다.

나. 피고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2016. 5.경부터 담임목사인 피고 B의 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B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반대파’ 교인들로서 그 무렵부터 위 피고가 진행하는 예배를 거부한 채 피고 교회의 교육관에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피고 교회의 현관 로비에서 목사인 I의 인도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다. 피고 교회는 2016. 12. 4. 주보에 당회 개최일자를 공고한 후 2016. 12. 18. 당회(이하 ‘이 사건 당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당회는 출석한 입교인 26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원고들(단, 원고 C 제외)을 포함한 37명의 반대파 교인들을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F종교단체 교리와 장정(이하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 제339단 제19조 제8항, 제337단 제1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입교인에서 제명하는 결의(을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 교회는 F종교단체 G회 H회에 원고 E에 대한 장로파송의 유보를 요청하였고, 위 H회는 2017. 2. 21. 피고 교회의 요청을 인용하여 원고 E를 미파 처리하였다.

마. 피고 교회의 2016. 2.경 기준 교인 수는 128명, 입교인 수는 121명이었으나 2017. 2.경 및 2018. 2.경 기준 교인 수는 124명, 입교인 수는 87명이었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장 총칙 제1절 개체교회 [115] 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분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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