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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3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교회와 ‘F교회’가 동일한 교회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 교회와 F교회는 설립 일자와 본점 소재지가 다른 별개의 교회이다. 피고는 F교회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 교회는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16, 17, 18,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피고가 초대 담임목사로 있던 F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동일한 교회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한 바 있으나 당심에서 다시 주장하였다). 나.

원고

교회에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1) 원고 교회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교회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증여계약의 조건 또는 부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 교회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가지는지 살핀다. 원고 교회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결정은 교회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회의 정관 기타 계약이나 총회 결의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따라서 원고 교회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원고 교회의 정관 등 규약에 따른 절차 또는 교인 총회의 결의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구역회 제1절 구역회 제25조(구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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