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G는 E의 처형이고(2016. 11. 9.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2016. 11. 15.부터 사내이사로 변경등기 되었다), 사내이사 H은 E의 처이다(2016. 11. 9.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H은 E의 처였고(E과 H은 피고 회사 설립 후인 2017. 5. 8. 이혼하였다. H은 2016. 11. 9. 피고 회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G는 E의 처형이었다(2016. 11. 9.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2016. 11. 15.부터 사내이사로 변경등기 되었다).”로, 제3면 10행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제5면 제15, 16행의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된 직원은 13명이었고, 피고에 등록된 직원은 9명인데, 그 중 6명의 직원이 소외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다.”를 “피고 회사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직원은 L, M, H, N, O, P 등 6명이었는데, 이들 6명의 근로자는 모두 2017. 1. 2. 피고 회사의 직원이 됨으로써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직원은 완전히 동일하였다.”로, 제6면 제1행의 “피고의 사내이사 G가 E의 도움 없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를 "피고는 철강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철강구입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품을 배송해주는 중간 중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