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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746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E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는 E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E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C은 원고와 E의 딸로서 2009. 12. 11.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16. 퇴임하고, 2012. 5. 31.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7. 12. 사임하고(C이 2012. 3. 16. 피고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2012. 5. 31. 다시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피고 대표이사가 없었다.), 2013. 1. 24.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3. 31. 해임되었다

(2013. 4. 23.에는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위 가처분신청은 2014. 3. 18. 해제되었다.). F는 2014. 9. 22.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3. 3. 퇴임하였고, 현재는 피고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3)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11. 15.에 4,000만 원, 2010. 11. 24.에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대여의 상대방이 피고 또는 E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위 돈의 성격이 원고의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4) C은 2010. 12. 10. 관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3,1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10. 12. 14. 피고 명의 계좌로 그 중 166,800,000원을 입금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출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10. 관악농업협동조합에게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7,2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6) 원고는 관악농업협동조합에게 2012. 5. 30.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182,575,364원(원금, 이자, 제비용)을, 2013. 5. 30. 이 사건 대출금 중 나머지 전부 50,179,547원(원금, 이자, 제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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