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27767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를 모두...

이유

...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표등록 특허권 및 그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

3. 양수양도대금은 10,000,000원이며, 양수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신)E에 지불한다.

(부칙)

1. 원고는 H에게 원고의 주식 50%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2. H을 원고의 이사 전원의 결의로 원고의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고 급여는 3,000,000원으로 한다.

(신)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은 제1계약 당시 구속 수감되어 있었는데, 제1계약은 H의 지시 하에 (신)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이 체결하였다.

나. ‘F’의 발간 경위 및 이 사건 상표의 등록 등 H은 2003년경부터 ‘F’라는 제호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주식회사 J(2003. 2. 5. 설립등기, 2008. 12. 3. 해산등기)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F’를 발행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래의 회사들을 통해 ‘F’를 발행하였다.

* 주식회사 K(1997. 2. 24. 설립, 대표이사 L, 사내이사 M) * 주식회사 E[2003. 1. 27. 설립등기, 대표자 사내이사 M : 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의 피고를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E’와 구별하여 ‘(구)E’라 한다] * 주식회사 N(2004. 4. 6. 설립등기, 대표자 사내이사 O) * 주식회사 P(2001. 2. 26. 설립, 대표자 사내이사 Q,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 H은 2012. 9. 3. 새로 (신)E를 설립하면서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상호를 ‘(구)E’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는 (신)E를 통해 ‘F’를 발행하였다

(이하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를 발행하였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F 발행 회사들’이라 한다). 한편 H은 S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등록권리자를 피고 회사로 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T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 회사는 (구)E로부터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후는 물론 (신)E와 원고 사이의 제1계약 체결...

arrow